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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부에서 14조원에서 약 3조원을 확대하여  약16.9원으로 22년 1차 추경을 확정지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0조원, 방역 보강 1.3조원 증액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 음식업점 등도 추가해 1.3조원 확대시켰습니다 하단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시용제한에 조치를 받아 영업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90만 사업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금액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하한액 10 > 50만원 인상), 더욱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 > 90% 인상되었으며 21년 11월 칸막이 설치 포함,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PC당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모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하단 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보면 최소 300만원 버리는 소상공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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