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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서류제출 필요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 시간적으로도 절약하고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상단의 링크로 이동해서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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