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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가정을 꾸리지 않는 청년층이 늘어남과 동시에 4년전부터 이어져온 집값폭등으로 인해서 거주비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렴한 이자만으로도 전세를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주택을 청년에게 제공하면 전세 보증금을 지원 받은 청년은 LH가 대신 납부를 해준 보증금의 이자만 연 1~2% 대로 내기만 하면 되는것입니다. 저렴한 월 임대료로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조건이 부합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서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수요공급이 적절히 안 맞기 때문에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고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나이조건은 만 19세~39세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입니다. 소득에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나뉠 수 있는데 말그대로 1순위일수록 자격과 주어지는 혜택이 커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100% 이하여야하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임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지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많은 분들이 신청방법이 복잡하시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건만 정확히 확인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 후 > 입주자 자격조회 후 >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주택물색 안내 및 물색 결정 > 전세가능 여부 검토 후 > 계약 및 임대차 체결 > 입주입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해당될 경우) 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못 받으면 손해인 청년 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