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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도시에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바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하단 링크 버튼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바로 활용해보세요 

     

     


    자동차세 세율 확인하기 

    자동차 세율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별로 세금이 달라지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차량별 감가상각율을 곱해서 산출된 세액을 1대당 연세액을 합니다. 하단에서 자동차별 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측면에서 볼 때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이 되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말소등록을 하였다고해도 7월 1일부터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제1기분 : 1월~6월분 세금 > 6월에 납부
    • 제2기분 : 7월~12월분  세금 > 12월에 납부 

     

    신규등록이나 말소 등록한 경우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계산한 세금 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발부되고,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금을 수시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1월에 신청할 경우 (1월 한달을 제외한 2~12월) 세액의 100%, 3월은 9개월분(4월~12월)의 10%, 6월은 6개월분(7~12월)의 10%, 9월은 3개월분(10~12월)의 10%를 공제하며 관할 지역 세무과 혹은 위택스에서 신고하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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