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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2022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시급 916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40원(5%)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0,000원입니다

작성자가 대학생 땜 튀김가게 최저시급이 3000원 정도였으니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이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안으로 고용하는 모근 사업주입니다 

 

지급을 희망하는 월의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여야하며 

당연히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하단에서 자신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해당 확인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지급희망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근로자수 30인 미안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원가능한 사업-

 

1.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 무관 지원

2.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300안 마언 사업주 지원 (최대 99인까지 지원)

3.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30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축소)

 

 

 

 

 

 

 

 

 

 

 

 

 

 

 

 

 

 

2022 일자리안정자금 변경내용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은 21년에 비해 변경되는 용이 있는데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219만원 이하에서 23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100,500만원 이하에서 105,600만원 미만으로

상한 변경이 됩니다. 또한 2022년에는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1인당 월 3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단기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과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하며 단시간 노동자는

주40시간 이상 월 지급액 3만원, 일영근로자는 22일 이상 월 3만원 지급됩니다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한 사업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 규모 상관없이 지원하며

고령자 고용 사업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등이 있습니다 

 

 

 

 

2022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어떨까요?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 산채뵤혐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그 외 4대 사회뵤혐 정보연계센터와 국민건강뵤혐 EDI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월평균 보수 등 신청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늦기전에 하단의 홈페이지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1일~ 6월 15일 까지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2022 총정리

피뵤혐자격 상실을 6개월 이상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3월 ~ 5월 근로분까지 3개월분의 지원이 중단됩니다

상실 신고를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해야합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2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시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보조금까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내용이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하단의 노무법인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전문가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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