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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2022년

시간이 지날수록 운전자의 운전생활은 더욱 팍팍하게 생겼습니다 늘 지키던 일이니 별 다른 반응을 보일 건 없지만 자가용을 통해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어린이 보호 구역 30km에 이어 이번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까지 한다는 소식을 전해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딱지를 끊을지 심해 걱정됩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부터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아직 운전자들은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회전하며 보행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성격 급한 뒷차 운전자는 연신 빵빵 거립니다.

아무리 상향등 들었다 내리고 빵빵 거려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꿋꿋하게 있으셔야합니다. 그냥 가시면 안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은 이제 경찰 단속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걸로 딱지라도 끊을 경우 뵤혐료고 큰 폭으로 할증된다고 하니 많은 운전자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에다가 이젠 횡당보도까지 끝이 아닙니다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 통행원칙이 신설됩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범칙금 항목까지 생겨 도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모두 개편된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이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법 적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실 것이 우려됩니다 

 

 

하단에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확인

 

 

 

 

 

 

 

 

 

 

 

 

 

 

 

 

 

 

 

 

 

 

 

 

2022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단순히 단속되고 불금 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조짐입니다. 생명뵤혐 협회와 손해뵤혐협회는 지난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 운전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뵤혐료 할증이 적용된다고밝혔습니다

 

2-3회 위반을 하게 될 경우 5% 

4회 이상 위반을 하게 될 경우 10% 할증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 횡단보도 신호 무시 등 위반하게 될 경우

딱 한번만 위반하더라도 보혐료를 자그마치 5% 올립니다. 2회 위반 시에는 뵤혐료가 10% 인상됩니다 

 

일부커뮤니티에서는 잘못된 내용이 퍼지기도 했는데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만 차량이 일시정지 해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부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행자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우회전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안 공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적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2022년 총정리

예상되는 법 적용일정은 법안 공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공포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지나 2022년 하반기 중에는 적용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에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의무 위반 차량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차량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승합차는 5만원, 자전거 또한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는 세상이 옵니다

토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일에 경찰 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이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단에서 아직 교통법에 무지한 운전자를 위해 무료 교통안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교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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