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상속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우리나라 국민이리면 누구나 지켜야하는 납세의 의무는

자본주의에서 우리의 기본권리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공평하게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그만큼의 비율을 가져가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저버릴 경우 사회의 안정망에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가진 모든 국민이 탈세보다는 절세희 축면에서 접근해야하며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해 우선 알아두어야 하는데 

이 두가지의 개념은 흔히 자주 비교되어 등장하기도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증여세도 누군가에게 받는다는 개념은 같으나 사망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와 같이 무상으로 받는다는 점 때문에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하십니다

비슷한 개념인 만큼 과세표준 역시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누진세율 구조로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에 의해 내야하는 세금도 커집니다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올해를 기준으로 50%의 세율을 받게되어 누진공제가 4억 6천이 됩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새금입니다 구간은 10~50%의 5단계의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괄공제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서 면제 한도액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 보기

 

 

 

 

 

 

 

 

 

 

 

 

 

 

 

 

 

 

 

 

 

 

 

 

 

 

 

 

 

 

 

 

 

 

 

 

 

 

상속세 증여세 적용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1억 미만에 대해서는 10%,

1~5억원 사이는 계산가액 2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 적용됩니다.

5~10억은 3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6000만원, 10~30억원은 40%에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30억이 초과된다면 50%와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금액은 최대 1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상속세는 인별과세가 아닌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세의 공제 금액을 넘는다면 증여 공제 금액을 활용하는 것도

절세 및 면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증여세의 공제액 방식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또한 상속세처럼 공제액이 있지만 증여받는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배우자가 최대 6억원,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금액이 5천이 아닌 2천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제액은 10년 단위로 갱신 때문에 성인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 했다가

10년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송/증여 예정인 경우 

증여 혹은 상속세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주택을 증여/상속할 예정이고 앞으로 해당 주택의 시세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상속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증여가 유리합니다 

시세가 오른다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 또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모든 자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재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액은 천만원, 심지어 억단위로 

부과될 있는 무서운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면제한도, 상속세의 공제금액 등을 이용해

절세 면세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젊고 현금이 많은 상태라면 증여세 면제한도가 

10년마다 갱신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식에게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를 하거나 부동산의 시세가 오를 전망이라면 시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선택해야합니다 

 

상송세는 기본 단위가 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단에서 료상담 혹은 카톡 상담이 가능한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에게 1 상담받을 있습니다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 무료상담

반응형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