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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 2022 안내

소규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자신의 소득세율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금을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사에게 맡기기 마련이죠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가세 혹은 종소세 기간이 되면 부담이 됩니다 

 

대충 얼마의 금액이 책정될 지 몰라서 조금 걱정이 되고

매출이 크지도 않아 걱정거리도 아닌데 사업에 지장이 갈 만큼 

세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됩니다 

 


 

아무래도 소득세율은 납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발생되는 분들은 제외이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되시는 분들이 납부해야 된다고 알면 됩니다 

 

그리하여 개인사업자나 회사를 다니면서 추가 부업을 하시는 경우 

연말정산과 소득세율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양한 소득의 종류를 전부 합친 금액에 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소득세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소득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및 세무사를 이용하면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얼마나 오는지 측정만 해도 미리 준비가 가능합니다  

 

 

 

하단에서 소득세율 계산기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세율 바로 알기

더보기

 

 

 

 

 

 

 

 

 

 

 

 

 

 

 

 

 

 

 

 

 

 

 

 

 

 

 

 

 

 

 

 

 

 

 

 

1. 종합소득금액 계산

 

과세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과정을 거치야 합니다

모든 소득을 합친 뒤에는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과세표준 구간 

 

1단계에서 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소득공제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와 같이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3. 과세표준구간별 세율 곱해 소득세 산출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2%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용된 세액은 소득세라고 칭하며 

이 소득세율은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납부할 소득세 구하기

3단계에서 산출한 소득세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인데 

세액 공제는 세법에따라 달라지고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공제와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만,

세액공제는 이미 나온 소득세에서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5. 최종부담세액 구하기 

 

4단계에서 결정된 납부할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에 해당하는데

이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세로 부과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과세 표준에 따라서 6~42%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본인의 소득이 속하는 소득구간을 찾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50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이 속하는 1200~4600만원 구간의 세율 15%를 

1500만원에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인 1,080,000원을 차감해주시면 세액이 나옵니다 

 

1500만원 X 15% - 108만원 = 117만원입니다 

 

과세표준에 위 표의 누신세율 및 누진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예시에 따르면

117만원이 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억 단위로 매출이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

돈을 쓰는 게 버는 거라는 말을 종종하시는데 

억대매출만 되도 소득세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2022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의 한해 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들을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제대로 신고하지 못해서 오히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절세방법을 꼭 알아두시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제대로 신고하지 못해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되면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크게 휘청거려 폐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세 사업자에게 1회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하단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1회 무료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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