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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보통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해에 매출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배제되는 일부 업종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일부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니 간이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안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에 대해 일반과세자에 비해 10~30% 수준으로 납부하는 거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가 1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10~ 3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거죠
또한 간이과세자의 절세 혜택은 부가세만 한정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두 사업자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적게 내므로 사업 초기 인테리어나
사무용 가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는 조건으로
10%의 부가세를 주지않고 현금으로 구입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이때 자신의 매출액이 높다면 종소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하단에서 간이과세자 기준 및
세금혜택을 확인해보세요
간이과세자 세금혜택
간이과세자 기준 혜택
2021년도부터 바이러스로 인한 사업자들의 사업매출 감소로 인한
간이과세자 세율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였지만
2021년부터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달라진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할 능력,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를 면제해줍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납부의무면제대상인것 입니다
또한, 실수로 부가세를 낸 것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줍니다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1년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새로 편입된 연매출 4800~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7월 이후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상품 등을 매입한 사업자는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카드,현금영수증 공제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ㅅ브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것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적용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떄문에
중복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위해서입니다
하단의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사업 개시 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고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하며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지참해야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해야합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복잡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을 통해 사업자에 관한 대리인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