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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모는것과 돈을 잃지 않는것" 것

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연말정산 잘하셔서 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근로자가 회사에 PDF 형태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했으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대신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세비스라는 이름으로 도입됩니다

 

 


 

근로자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후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해 연말정산이 되는 구조로 

자료에 추가 혹은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로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신청 확인, 동의 절차만 거치면 

대부분의 연말정산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서 

앞으로는 복잡한 연말 정산에 드는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 기준으로 우측 최하단에

(연말정산간소화) 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주의할 점은 핻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자료조회) : 매일 06:00~24:00

영수증발급처(공제자료 제출) : 1월 1일~7일 6:00~22:00

기부금단체(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사이트에 로그인 하신 후,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고

조회를 해서 PDF 파일을 다운받거나 출력에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중 한사람에게만 등록하여 출력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인증서가 없을 경우는 팩스 혹은 세무서를 방문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사진처럼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미성년자녀 신청의 경우에는 상단의 2번째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내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들어가면 메뉴가 뜨게 됩니다

돋보기 버튼마다 자신이 쓴 금액들을 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적용 월을 선택한다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 

-내용 확인 

-출력 및 PDF 다운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 제출

 

 

 

간편하죠? 

 

 

 

 

 

 


 

2021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내용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서 따로 회사에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괄제공서비스라는 제도 덕분인데요 

근로자가 자료제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일괄제공 할 수 있고

가진 정보 중에서도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자료는 삭제도 가능합니다 

일괄 제공은 22년 1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1월 21일 ~ 3월 10일까지 회사 측에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단에서 쉽고 간편하게 

월말정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간편하게 월말정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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